▲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 내 이전을 앞두고 ‘공사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20일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은 법으로 정해진 사안이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청사 전경>
[일요신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내 이전을 앞두고 ‘공사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은 법으로 정해진 사안이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1일 기금본부의 공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은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이와 관련,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국민연금법 제27조에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명시하는 만큼 기금본부가 공사화가 되더라도 전북이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27조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전북혁신도시내에 착공된 기금본부 사옥도 현재 30%의 공정률을 넘어서면서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본부의 공사화에 따른 서울 존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
도는 ”보사연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는 전반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북이전과는 무관한 자체적인 구조개편“이라고 일각의 억측을 일축했다.
보사연의 기금본부 공사화 논의는 전반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북 이전과는 무관한 자체적인 구조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각에서 기금본부가 공사로 개편되면 애초 약속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전북지역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춘진·김성주 의원과 협력해 관련 법안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22일 개최되는 국민연금공단 이전기념식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관계자에게 전북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7월초 도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 서울사무소는 있을 수 없는일”이라며 “공단의 전북이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연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