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는 이달부터 강력하고 신속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전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는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동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내 압류, 추심, 해제를 전산 처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조기확보 및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체납처분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시는 차량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징수업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돼 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체납처분 주요대상을 부동산·차량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바꿔 과태료 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방침”이라며 “예금압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 자진납부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 차량등록과는 지난 4월 전자예금압류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시행에 따른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도 마쳤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