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의 자금 지원이나 주식취득 경위와 목적,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KIC)의 지분구조 등을 종합하면 이경일 전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경영 판단 및 배임죄의 고의와 임무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1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아무런 담보 없이 계열사끼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7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사실상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소액주주들의 손해 역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경일 전 회장이 횡령·배임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했으며, 최근 이스타항공 등의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