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제공=포스코건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정동화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동화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당시 국내외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 임원들이 하도급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빼돌리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건축사업본부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도 정동화 전 부회장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4일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조경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해 이 업체 대표들이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발견, 돈의 용처를 쫒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을 지난 5월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이때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비자금을 상납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 범죄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등 포스코 그룹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화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