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는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아예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23일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92만 4500명으로, 이 중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 3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1856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이들은 28.2%인 8만 8500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든든학자금 대출금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하거나 직접 상환받고 있다.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 10명 중 7명은 취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856 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 든든학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취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으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 재산조사가 이뤄진다.
연봉이 1856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0%를 회사를 통해 매월 분납하거나 1년분을 미리 낼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연봉이 매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학자금 대출을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