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23일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 사무장이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같은 법원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 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승무원 김도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박창진 사무장은 소송을 내면서 “이번 ‘땅콩회항’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논리를 반박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이 김도희 씨와 달리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미국에서 소송을 내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지난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