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 집에 보관해 논란이 일었던 ‘방배동 미라’ 사건과 관련, 부인 조 아무개 씨(여·47)가 남편이 숨진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챙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사기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남편 신 아무개 씨가 간암으로 숨진 2007년 4월 이후에도 시신을 집에 보관하며 남편이 근무했던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퇴직금, 퇴직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도 환경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2009년 1월까지 급여와 휴직수당으로 7000여만 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 4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2008년 11월 환경부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명예퇴직원을 대신 내러 왔다”고 말한 것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씨 자택 거실에서 이불에 덮인 신 씨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인 조 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깨어나기를 기대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약사인 조 씨와 자녀들은 7년 넘게 신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