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엘리엇 매니지먼트 합병 반대 홈페이지 캡처
27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4일 예탁결제원에 삼성물산(7.12%), 삼성SDI(1%), 삼성화재(1%)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주주증명서란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거나 실물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주주로서의 인증과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증명서다. 주주는 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름과 지분율 외에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권, 주주권 행사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의 시행규칙에는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권 행사기간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 전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하면 주식 처분 제한이 풀린다.
이에 엘리엇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한 것을 두고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철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 취득 공시를 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식 현물배당과 중간 배당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고,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금지 및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삼성 측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성사됐다.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1112만주 로 매수 평균단가는 주당 6만 3000원 선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는 삼성물산 주주는 오는 8월 6일까지 사측에 주식을 5만 7234원에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엘리엇 측은 주식 실질주주증명서 반납 여부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