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사육·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 국내 서식․보유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불법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공고일(7.16) 이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몰수)이 면제된다.
CITES 부속서Ⅰ의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규정한 생물의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청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점검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