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박 대통령 외사촌 육 아무개 씨와 육 씨의 남편인 전 일신산업 대표 이 아무개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각각 8억 5000만 원과 16억 7000만 원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이 금지됐다. 이 씨는 2008년 10월, 육 씨는 2010년 12월 출국이 금지됐다.
이후 법무부는 이들 부부를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수차례 연장했다.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이 또 연장되자 이들 부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금 체납은 사실이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일상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이 있었던 때로부터 각 출국금지처분이 있던 때까지 사이 다수의 관광 목적의 여행을 포함해 빈번히 해외로의 출입국을 반복했다”며 출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