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는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KAI는 “지난 4일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며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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