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정비(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돼 2001년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 이촌로 좌측 단독주택지와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돼 관리방안이 부재한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 미도연립에 대한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남측단독주택지 등 3개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해 소형임대주택 제공시 법정상한용적률 범위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은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풀고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4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일 오후 이촌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원규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