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임시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선택요일제는 운전자 스스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승용차선택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의료기관(인천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림병원, 성민병원, 인천연세병원, 나은병원, 청라여성병원 등) 종합검진비 10~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no-driving.incheon.go.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인천 관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승용차선택요일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승용차 앞유리 하단 내부에 부착하고 발급기관에 인증샷(태그부착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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