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은 현재 수감 중인 의정부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1월 법정구속된 이후 2년 7개월여 만이다. 이 수감기간은 기업 총수 가운데 최장기 기록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3·1절 특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특별가석방 대상 등으로 거론돼 왔지만, 제외돼 수감생활을 이어나가왔다.
최태원 회장은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1월 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