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직권 해제 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난 1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 뉴타운 사업장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도 확대 실시됐다. 2012년 2월 1일 이전 구역 지정돼 추진위가 설립된 곳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4년 이내 조합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일몰제)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이전에 추진위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정비구역은 77곳에 달한다. 때문에 법이 시행되는 이달말께부터 ‘무더기 해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 시행을 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기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지금보다 훨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6건을 통합·조정해 국토위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토위는 지난 5월 말부터 도정법만을 별도 논의하는 여야 4인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를 해왔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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