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아무개 씨(여·65)의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임씨가 살인할 의도는 없었고 때려서 다치게 할 의도만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남편 A씨(사망 당시 71세)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 A씨가 숨지기까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효자손, 플라스틱 빗자루, 프라이팬 등으로 지속적으로 때려왔다. A씨는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법원은 임 씨가 사용한 물건들이 치명상을 일으킬 정도의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A씨에게 바를 연고를 사오라고 딸에게 부탁한 점, 범행 당일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딸에게 전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