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A 씨는 지난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듬해 11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뽑혔다.
문제는 당초 지원 자격을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로 한정했던 정부법무공단 측히 두 달 뒤 A 씨가 지원을 할 당시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 경력자’로 바꾼 것이다.
법원 재판연구원 경력 뿐이던 A 씨가 합격하자 맞춤 채용 논란이 제기됐고, 아버지인 김태원 의원이 법무공단 이사장에게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A 씨는 합격 후 공단에 바로 입사하지 않았고, 재판연구원 근무 기간을 끝낸 지난해 3월부터 법무공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무공단 입사 5개월 만에 경력 법관에 지원, 지난해 12월 판사가 됐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태환(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지난 17일 정부법무공단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18일 오전 아들의 취업 특혜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적극 부인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