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K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YG 직원 A 씨 역시 같은 이유로 서울북부지법에 K 기자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낸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과속으로 결론 내렸음에도, 해당 기자가 기사와 SNS 등을 통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K 기자가 지난해 말 자신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신체검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한 것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서 자신을 ‘YG 고위급 직원’으로 명시해 주변사람들에게 개인사를 노출시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앞서 YG와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K 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 기자가 지난달 쓴 1일자 칼럼을 비롯해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3건과 그가 SNS상 등에서 마약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줄소송에 K기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 기자 측은 승리 건과 관련해 “승리가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 파티에 참석한 승리 지인에게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K 기자가 듣는 등 나름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건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해서 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G와 양현석 프로듀서 건에 대해 K 기자 측은 “해당 칼럼은 YG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요지인데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문장만 놓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