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눌러쓴 채 지팡이를 짚고 30분 일찍 법정에 도착해 50분가량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윤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 아무개 씨(57·여)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 하남에 있는 황 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윤 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번째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