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63시티는 오는 28일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에스엔에스에이스 보통주 10만 2000주를 장외취득한다.
인수가는 주당 17만 6500원으로 총 180억 원이다.
한화63시티는 “부동산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취득 목적을 밝혔다.
에스엔에스에이스는 한화그룹의 경비회사로 한화그룹 계열사의 경비, 시설관리, 정보통신공사 등을 도맡아 왔다. 지난해 매출액 877억 원 중 64%인 558억 원이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화63시티의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그룹 총수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특혜성 거래를 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다. 또한 총수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에스엔에스에이스 지분을 한화63시티에 매각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한편 에스엔에스에이스는 김승연 회장이 지난 1988년 설립한 한국방호주식회사가 전신이다.
지난 2011년 검찰이 김승연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할 당시, 김 회장이 이 회사 주식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자 2013년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