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수원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도소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인 수원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 4천만원을 배정, 출소자 56명을 대상으로 6억60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