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농업협동조합 전경
[일요신문]경기 이천농업협동조합 L조합장의 지방세 체납과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이천농협 조합원등에 따르면 L조합장은 지방세(재산세) 체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미납 등으로 부동산 압류를 당한 후에도 현재까지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측은 이에 대해 “조합장 개인적인 일”로 나서고 있어 조합원과 농민들의 궁금증과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천농협협동조합은 1964년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조합을 대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조합장의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 4000여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원 K씨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납세 의무 조차 소홀히 한 것은 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연봉이 1억이 넘는 조합장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세금납부기한이 2~3년이 지나 압류까지 당하고도 납부 안하는걸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조합원 N모씨는 “ 사실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현재 수입물품 판매로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농협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납세의무 불이행의 오명이 더해진다면 농민의 지위향상은 커녕 농민들이 그동안 농협을 신뢰했던 부분에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실된 해명과 사과로 투명하고 신뢰 받는 이천농협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