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공유·공공데이터·CCTV·의료급여 등
이번 임시회는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을 위한 임시회가 될 것 같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은 이번 임시회에서 청년·공유·공공데이터·CCTV·의료급여 등을 주제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가 통과시 민생경제의 안정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분야별 민생관련 조례안은 제정조례 2건과 개정조례 3건이며 다음과 같다.
첫번째,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
두번째,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범죄·재난 예방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수 설치되고 그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본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세번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 1인가구 대책과 청년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1인가구 23.9% 중 청년 1인가구가 52%를 차지한 가운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활동 공간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번째, 서울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유제도개선자문단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공유문화 저변 확대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다섯번째, 서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개정 사항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에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 다수 조례를 발의하게 된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은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과 함께하는 조례를 만들어 바꾸고, 지키고, 뛰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