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상은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박상은 의원에게 300만 원 벌금과 5억 7000여만 원 추징금을 부과하라고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자신의 경제특보·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를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와 한국학술연구원에서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사료 제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 원, 한국선주협회에서 해외시찰 경비 2000여만 원, 한국해운조합에서 300만 원을 각각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당원협의회에서 대신 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상은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억 40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불법으로 취득한 8억 원대 자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