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
2일 두산은 면세점 사업 진출을 위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 지역에 위치한 두산타워(두타)에 면세점을 유치할 계획으로 기존 두타 쇼핑몰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층을 면세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동대문 지역은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면서 “주변 상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제 및 지역발전 기여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면서 사업 전략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도쿄는 시부야, 롯본기, 신주쿠 등 차별화된 허브 관광지가 일정 거리를 두고 비슷한 규모로 형성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명동에 한정돼 있다”면서 “동대문 지역의 관광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면세점 입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오는 11~12월로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3곳)·부산(1곳) 면세점에 대해 새로 운영 특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이달 25일이다.
특허권 만료와 함께 공개 입찰 대상으로 풀린 면세점은 ▲ 워커힐(SK네트웍스) 서울 면세점(특허 만료일 11월 16일) ▲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 22일) ▲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월드점(12월 31일) ▲ 신세계 부산 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과거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2013년 관세법이 바뀌면서 롯데·SK 등 기존 업체도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신규 지원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두산이 면세 사업 진출을 선언함에 따라 기존 면세점을 지키려는 롯데·SK와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칠 전망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