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 동안 보장하고 있으나, 5년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어쩔수 없이 임차인이 삶의 터전인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료 안정화, 장기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 조성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이익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전반에 안정적 영업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올바른 임대차 문화 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여 상인단체가 공동으로건물을 매입하고 소유하게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상가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상가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한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오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상가에 대해 기간, 임대료상승률 등 총괄적 임대차 관계를 규정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모범적 선례를 제시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총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일정소득 이하의 임차인에게는 총 임대기간을 10년으로연장하여 저소득자 보호의 취지도 갖고 있다.
임대료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범위내로 제한하여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고 2014년부터는 명예갈등조정관을 운영하여 서울시 자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명예갈등조정관을 확대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2014년 6,586건, 2015년 7,721건(8월말 현재) 등 연간 5~7천건의 상담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담 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담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상담 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예갈등조정관’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의 설치와 운영 및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입법예고 후에는 서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서울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을 통한 장기안심상가 조성, 상가매입에 따른 장기저리 융자, 서울시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