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광주고법은 지난 3일 이홍하 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7일 이홍하 씨가 입원 중인 전남대병원을 방문, 이 씨의 부상 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오후 5시부터 오는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홍하 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기간 이 씨의 거주지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제한했다.
교도소와 이홍하 씨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장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1000억 원대 교비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홍하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40분쯤 40대 후반의 동료 재소자 A 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씨를 때린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