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파라치’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제한해야
서울시가 김동율 서울시의원(중랑4.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5년, 서울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11,123건이 신고되어 17억5362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 보면, 2010년 3292건 5억0355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1년 1894건 3억0244만원, 2012년 1745건 2억0238만원, 2013년 1866건 2억2740만원 그리고 지난해 2326건 5억1785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10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이후 1회용 사용,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하도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했다. 이는 행정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크게 미치지 못해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건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때문에 고액 포상금 수령자도 나타났다.
무등록 학원·미신고 개인과외 등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나 개인을 신고한 이모(42세.용인시)씨는 1억1229만원으로 최고액을 수령했다.
이 씨는 5년간 217건을 신고했다. 이어 한모(37세.서울)씨가 3908만원(60건), 임모(50세.서울)씨가 1601만원(13건)을 각각 수령해 그 뒤를 따랐다.
신고포상금제는 불편해소의 효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신호등 고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신호등 고장으로 불편을 겪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미관을 헤쳤던 가로변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이는 자발적인 시민의 신고의식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홍모 씨는 512건을 신고했다. 또 최모씨와 이모씨도 334건과 237건을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512만원, 334만원, 237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김동율 의원은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행위만을 노리는 직업적 사진사 일명 ‘파파라치’을 양성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불법행위 근절로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법(조례)은 지급한도액을 제한하여 ‘파파라치’를 접근을 막고, 또한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미치지 못한 곳은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여 위법·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