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사건은 ‘2년 이상 처리가 되지 않아 계류 중인 사건’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건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8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장기미제 형사사건은 2011년 1258건, 2012년 1722건, 2013년 2169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410건으로 잠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2015년 6월 다시 1430건으로 뛰었다.
2015년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1731건으로 가장 많은 재판이 남아 있었고 수원지법이 610건, 대전지법 414건, 의정부지법 310건, 인천지법 227건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이 5253건이나 된다는 것은 법을 수호하는 법원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