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후덕 의원을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 측은 “윤후덕 의원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됐다”고 9일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에서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때 회사에 전화를 걸어 로스쿨 졸업생인 자신의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배 변호사 등에 고발됐다.
앞서 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윤 의원의 딸은 변호사 경력이 없어 당초 채용공고상 지원 자격이 없었다”며 “지역구인 경기 파주 소재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더 이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청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녀 취업청탁 특혜 논란이 일자 윤후덕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측과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의 딸 채용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모두 저의 잘못이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징계규정상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규는 당헌당규위반 및 당의 지시 위반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돼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윤후덕 의원이 취업청탁 전화를 한 시기는 지난 2013년 7월이었기 때문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