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홍종학 의원 보도자료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는 총 17033건으로 지난 2010년 18156건 대비 1000건 이상 감소했으나, 부과세액은 약 8조 3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구체적인 사전 통보 없이 실시되는 비정기조사가 전체의 45%에 이르고 있고, 연간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대상의 세무조사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서민 쥐어짜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세입 목표 달성률은 95.5%로 총 18조 97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101.3% 달성률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항상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초과 달성했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575명이었다. 2010년 188명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4182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체 조사 기업의 77%에 달하며, 2010년보다 3625개 보다 1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해 세무조사를 받은 연 매출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512개로 2010년 348개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연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2010년 111개에서 지난해 205개로 급증했다.
세무조사 강도 또한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총 8조 2972억 원으로 지난 2010년 5조 1324억원에 비해 3조원 이상 증가했다. 조사 건당 부과액도 4.87억 원으로 2010년 2.83억 원과 비교하면 70% 이상 늘었다.
특히, 구체적인 사전통지 없이 실시되는 비정기조사도 급증했다. 2010년 1667건이었던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는 지난해 2477건으로 520건이나 급증했고,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4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실시된 전체 세무조사 중 절반 정도가 비정기조사였던 셈이다.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조사와 다르게 비정기조사의 경우 조사 강도나 기간 면에서 보다 강력한 세무조사 방식이다. 비정기조사 급증에 따라 평균 조사기간 역시 2010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났다.
홍 의원은 “마치 국민들을 잠재적 탈세자로 취급하는 국세공무원의 고압적인 조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힘없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첫 페이지 실려있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1조에는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