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바가지 요금 등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0월말까지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5명이 2개조로 단속팀을 편성해 매주 1~2회씩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외국인 3명이 탑승해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구간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이태원 구간, 동대문과 강남 구간, 명동과 동대문 구간 등이며 단속대상은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다. 콜벤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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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22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