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무역법 위반업체 18명, 전용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혜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제4기 CIP 회원을 모집해 1차로 2천125명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 등의 이유로 탈락한 기업인 23명이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이 중 5명을 제외한 18명이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선정됐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로 선정한 18명 또한 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수입물품대금 3자 지급 등의 위반으로 당초 CIP 회원 결격 사유에 해당됐는데도 결격사유 기준을 축소 변경해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김윤덕 의원은 “기업인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2008년부터 마련된 CIP 제도에 최근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자까지 포함되는 등 허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자체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굳이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CIP에 올해 선정된 기업인은 2천125명으로 이들은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를 통해 출입국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다.
CIP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고용·수출 증가율과 증가 규모, 기업 규모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매긴 점수와 성실납세 여부, 공정거래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