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등 사업의 32%가 지연 및 변경·중단돼
이 사업 가운데 32%인 8건이 ‘성능 미충족’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력화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소요전력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긴급소요로 제기된 25건의 사업 가운데 8건이 전력화가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중단된 상태다.
이 가운데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등 6건의 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획득기간인 2년을 초과해, 긴급소요 전력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소요전력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긴급소요전력 개선방안 세부계획안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조기에 사업추진방법 및 기종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긴급소요전력이 제대로 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각 군이 원하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며 “합동참모본부가 꼼꼼한 검토 없이 긴급소요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력화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긴급소요 상황에 대한 범주 구체화와 소요 획득방법, 예산규모를 논의하는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며 “긴급소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긴급소요전력은 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인한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소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행연구 ▲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일반소요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