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현황’에 따르면 자산취득비의 절반 이상을 4분기(10월~12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의 자산취득비 4분기 집행비율을 보면 2011년 45.4%, 2012년 66.6%, 2013년 24.8%, 2014년 64.9%가 4분기에 집행됐다. 특히 12월 집행비율은 2011년 40.8%, 2012년 49.2%, 2013년 24.8%, 2014년 55.2%로 자산취득비 집행이 4분기 중에도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별로는 무선마이크 4대 교체 1200만원, 컴퓨터 202대 구입 1억4600만원, 모니터 112대 구입에 1900만원, 노트북 59대 구입 4600만원, 책상 및 의자 구매 9800만원 등 11월과 12월에 총 59건 13억35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취득비 전체예산의 56.9%에 해당한다.
홍일표 의원은 “기재부 예산관리지침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배정된 예산을 이월·불용처리하지 않고 모두 소진해 다음연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제도로 쓰여지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사원이 스스로 지침까지 어겨가며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 이라며 “감사원은 내부 문제점부터 고쳐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