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재판부는 “김기종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목을 흉기로 1회 내리찍고, 얼굴과 목 부위 등을 3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사망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한 피고의 주장을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주장과 같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북한 관련 서적 등을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소유하고 있던 남북통일 등에 관한 책들과 비교해 비중이 크지 않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씨는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22일, 국보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