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순옥 의원 블로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민 전 특허청장(23대, 2013.3.18 - 2015.3.17)은 2015년 6월 한국발명진흥회 고문에 위촉돼 월 250만 원 정액 고문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김호원 전 특허청장(22대, 2012.5.1 - 2013.3.14)도 2014년 11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고문으로 위촉돼 1860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김호원 전 청장은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전략원(분원) 내 독립적인 집무실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발명진흥회 고문으로 위촉된 김영민 전 청장의 경우 “발명진흥회 소유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의 회의실을 사용하여 주 3회정도 집무를 보고 있다”고 발명진흥회 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전순옥 의원실은 내부관계자로부터 특허청 산하기관 건물에 전직 청장들의 집무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조사를 벌여왔고 위 두 기관에 확인을 요청했다.
전략원은 이를 전면 시인했고 발명진흥회는 독립적 공간이라는 점은 부인했지만 거의 집무실처럼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한편, 발명진흥회의 조은영 상근부회장은 3년 임기가 지난 3월로 끝났음에도 현재 7개월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관의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임기가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최근 8월에야 상근부회장 공모 공고를 냈다는 점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발명진흥회 관계자는 “조은영 상근부회장이 연임을 하려고 했지만 임명권자의 허락을 얻지 못해 뒤늦게 신규 공모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봉 2억을 받는 조은영 부회장은 공식적인 연임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자발적 연임으로 9월 현재 약 1억1600만원(7개월치 봉급) 급여소득을 올렸고 이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발명진흥회 등이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아니기에 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법 17조4항에 따르면,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다.
전 의원은 “정액 급여를 받고 사무실까지 제공받는 것은 사실상의 재취업이다. 다만, 법을 살짝 비껴간 편법적 재취업”이라며 “전직 특허청장으로서 전관예우를 받고 전직 특허청장 지위를 이용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3년 임기를 마친지 7개월 됐는데도 편법적으로 연임해 1억여원의 고액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