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학봉 의원.
윤리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결 시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2분의 1 감액) △제명이 있다. 이 중 의원직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 경우 심학봉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돼 윤리위의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 당했으며, 결국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