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전기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일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조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 A 씨를 속여 총 19차례에 걸쳐 2억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로서, 홍콩에서 들여올 수천억 원의 자금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고 A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3년 부친의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금을 줄 것처럼 속여 1억 원 가까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조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동결된 부친 재산 1800억 원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총 97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 씨의 아들로 지난 1996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