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생환 위원장, “인권친화도시를 위해 시민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되어야”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실태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냈다.
위원들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분석결과, 인권조례 미제정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로, 자치구 인권조례 제정 실적이 미흡하다며 자치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인권 및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태 분석결과, 조례상 의무적으로 동 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인권교육 실적이 저조(‘13년 73%, ‘14년 88%, ‘15년 7.31기준 3%)하고,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태 또한 저조하였으며,(‘13년 85%, ‘14년 85%, ‘15년 7.31기준 34%) 특히, 3급이상 간부 공무원의 교육 참석률이 낮았다. 또한,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원들은 인권조례 미제정 자치구에 대하여 미제정 실태를 자치구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 및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인권 및 성희롱 등 예방교육 필요성이 더 높은 간부공무원의 교육 참여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생환 위원장은 “인권교육과 성희롱 등 예방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임에도 서울시에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서울시를 인권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이 반드시 이행되어야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위한 인권교육도 시행되어야 한다” 고 피력하였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현존하는 다양한 인권관련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친화도시 서울’, ‘인권감수성 높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가 앞장서 나가겠다” 고 말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