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고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됐다. 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사전적립금 및 부담금 운용규정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마련 등을 위해 매립지 조성 당시 투자한 비용을 사업장폐기물 반입자에게 징수한 금액과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하는 이익금을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기반사업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 시설 투자, 기반시설조성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재해충당금, 매립지와 그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해당연도 수입 외에 충당이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공사의 기반사업부담금은 2000년 공사설립 당시 1280억 5100만원을 기반으로 해 2009년 4509억 3500만원까지 적립됐으나 2010년부터는 적립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져 2014년 기준으로 1099억 7100만원의 부담금이 적립돼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로 기반사업부담금이 집행된다면 2016년에는 기반사업부담금 잔액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갈된 이후에는 매립장 악취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해도 대규모 시설투자 또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적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010년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기초로 해 생활폐기물의 톤당 적정 반입수수료를 3만2804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행수수료는 적정 수준의 61%인 2만50원에 불과하다.
2010년 이후 적정수준의 반입수수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조속히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 환경부 간에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외에도 공사의 재정균형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 검토해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