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3분기 교육급여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1천404명에게 24일부터 25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면서 기초수급자 급여지급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됐고 소관부처가 기존 보건복지부(시군구)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로 변경됐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부교재비 3만8천700원(초·중학생), 학용품비 5만2천600원(중·고등학생), 교과서대 12만9천5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