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이 3896억 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억 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이어 현직 대표이사에게도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 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전·현직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번 증선위의 제재 결정은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 의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감리위는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 원,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 6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감리위 때보다 적발된 분식회계 규모는 더 늘었다. 감리위에서 적발한 분식 규모 2450억 원이었다. 그런데 합정 사업장의 분식 1446억 원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지적된 분식회계 규모는 10개 사업장, 3896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애초 금감원이 국내 10여 개 사업장에서 5000억 원 상당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에 비춰볼 때는 그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말 금감원의 감리 착수 계기가 된 내부 제보로 알려진 과소계상 규모는 70여 개 사업장의 1조 5000억 원 수준이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