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2)은 건물 내 비상구 등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대규모 시설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범위, 신고인의 보호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신고포상금은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이며, 개인당 월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태수 의원은 “현재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숙박시설 등의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이 폐쇄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의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