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음란·협박 글을 올린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로 이 아무개 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 씨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홈페이지에 7차례에 걸쳐 음란성 글을 올리고, “외출할 때 조심해라.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유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선 함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임수 기자 imsu@
온라인 기사 ( 2024.07.06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