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찰은 최근 SNS(사회관계서비스망)를 중심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인터넷 괴담’ 수준으로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가장 널리 확산되고 있는 괴담은 ‘경찰이 10월1일부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찰 5000명이 투입돼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돌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10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5000명의 인력 투입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찰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는 게시글에 대해 “횡단보도 정지선이 아닌, 실제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경우에 한해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바로잡았다.
‘조수석에서 다리 올리면 과태료 5만원’이라는 내용도 거짓이다. 현행법에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가 다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조수석에서 다리를 올릴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경찰이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물리진 않는 부분이다.
SNS 괴담 가운데는 일부 사실인 것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점 30점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과속한 속도 기준에 따라 벌점이 차등 부과되며 최대 시속 60㎞ 위반 시 12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6만원이다. 연간 누적벌점이 40점을 넘기면 면허 정지, 연간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이번 ‘교통단속 괴담’ 중 경찰이 내심 반기는 부분도 있다. 시내 주행까지 포함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10월1일이 아닌, 11월1일부터다. 이를 어길때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