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LG유플러스 측은 “주한미군 특성상 운영했던 별도 전산시스템을 다른 전산시스템과 통합하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이전까지는 주한미군교역처에서 미군의 신분증인ID 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허락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리점 명의로 개통해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했다. 이에 따라 법인명의 개통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일부 발생했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미군의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마치고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후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보조금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200여 명의 주한미군을 상대로 1인당 23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