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NS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6개월간 수사한 끝에 오토바이 실화자 A 씨(53)와 대봉그린아파트 건축주 B 씨(61)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와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한 감리자들,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도 전원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검의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무자격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회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부실 시공됐음에도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건축물의 안전시공(안전구획 설정 등) 여부를 집중 수사해 시공자와 감리자의 과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대봉아파트는 외벽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단열하고, 각 건물 간 이격거리도 매우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다. 때문에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구획이 중요했다.
하지만 대봉아파트는 시공과 감리과정에서 EPS실의 전기통신배선 틈을 그대로 방치했고, 콘크리트로 막아야 할 EPS실 상단을 뚫어 임의로 채광창을 냈다. 또한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방화문이 개폐시 자동으로 닫히게 설치했어야 함에도 항상 열린 상태가 되게 방치했다.
이로 인해 EPS실과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게 돼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됐고, 완강기 사용이 불가능해 탈출로 쉽지 않았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3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불로 해당 아파트와 인근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 등 아파트건물 2동과 주차타워, 상가 등이 불탔다. 이 화재로 나 아무개 씨(여·22) 등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