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LG 유플러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와는 달리 9개월, 12개월 계약조건에 국내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LG유플러스와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통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따.
전 의원의 이같은 지적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지난달 21일부터는 수집자료 분석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1일 중간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 △9‧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과도 보조금 지급△미군 전용 경품 지급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 혼용 표기로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법인명의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단말기 지원금 차별 과다지급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토록 고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단통법’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7조(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달 30일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또, 미군을 상대로 기망영업까지 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역차별적 불법행위는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