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우 의원실 제공
10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한국마사회가 심각한 수준의 비정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편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5년 8월 기준 한국마사회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1076명이고 비정규직이 138명,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6499명이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가 전체 7713명 중 6637명으로 86%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6500여명에 이르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꼼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마사회는 사업장 근로자가 한 달 60시간미만 근무할 경우 보험가입 의무에서 제외(「고용보험법」제10조, 「국민연금법」제13조, 「건강보험법」제6조)한다는 조항에 맞추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억지로 휴게시간을 끼워 넣고 있다.
사진=PA 근무시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유승우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PA들은 직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1일 기준 8시간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포함시켜 일괄 1일 기준 7시간 10분으로 맞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 까지 불리는 한국마사회가 정작 아르바이트 상대로는 각종 불합리한 편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며 “상생과 글로벌 공기업을 지향한다는 한국마사회가 내부 갈등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